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높은뜻푸른교회 당회는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한 지난 2018년 8월 7일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애통함과 간절함으로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명성교회는 담임목사직 불법세습을 강행하여 2013년 제 98회 교단 총회에서 결정된 ‘세습 방지법’을 하찮게 여기며 짓밟아 버렸습니다. 명성교회의 이 참담한 행동에 총회 재판국이 면죄부를 준 것은 하나님 위에 명성교회의 권세를 두는 것으로, 이는 참으로 두려운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공연히 더럽히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높은뜻푸른교회 당회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교단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습과 불법을 더욱 대담하게 행하도록 부추기는 이번 결정에 대해 총회가 다시 재심하여야 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오는 9월에 개최될 교단의 총회에서 이 일을 바로 잡고, 관련자들을 치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잘못을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결정을 내리지 않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8년 8월 12일 높은뜻 푸른 교회 당회원 일동
글을 올린 관리자에게 부탁드립니다.
수정 부탁:
1.마지막 글 : ~~ 헌신하는 수 많은 목회자들~~
수 많은 ==>> 수많은( 띄어 쓰지 마시고, 붙여 쓰셔야 맞습니다.)
2.마지막 글 : ~~기회를 져버리는 결정을~~
져버리는==>> 저버리는
3.명성 교회는?
– 5년 전 교회 세습금지 법 개정 결정된 곳이 명성교회.
– 법 개정 이전에 무수한 교회의 세습 이뤄져.
– 세습 아니라는 명성교회의 주장은 억지 해석.
– 천억의 예산을 행사하는 대형교회의 영향력이 문제.
– 명성교회의 존재는 우리 사회의 삼성 같은 존재.
– 막대한 영향력 때문에 정부나 언론도 섣불리 손대지 못해.
– 교회 대형화가 교회의 세속 권력화 현상 초래.
4. 8:7 가결. ==>> 통합 교단, 명성 교회 세습 인정
재판국원 8명 때문에 교단이 통째로 세습인정 교단이 될 수 없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9월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국 보고를 받으려면 먼저 세습금지를 명시한 헌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교단의 지성을 믿는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 교단은 이제까지 올바른 선택을 해왔기에 세습 문제에 있어서도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총대 84%가 찬성하여 개정된 세습금지법이 8명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다.